정부의 개별소비세 소급 적용 발표에도 환급 불가 입장을 밝힌 수입차 업체들이 소송전에 휘말렸다. 일부 소비자의 소송으로 시작했지만 조만간 집단소송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법인 바른은 30일 아우디 소유주 2명과 BMW 소유주 1명을 대리해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와 BMW 코리아를 대상으로 ‘개소세 소급 인하분 반환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바른은 소장에서 아우디 ‘A6’ 소유주들에겐 각각 90만원, BMW ‘미니’ 소유주에게는 20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일 정부는 작년 12월로 종료된 개소세 인하 (5→3.5%) 조치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하면서 발표 전 판매한 자동차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현대ㆍ기아차, 쌍용차, 토요타, 렉서스, 포드 등은 일제히 개소세 환급에 나섰다.
그러나 주요 수입차 업체들은 지난 1월 차량을 판매하면서 자체적으로 개소세 인하분만큼 할인했기 때문에 추가 환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소비자들은 개소세를 환급해 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소송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소세 환급을 거부한 업체는 BMW, 아우디, 폭스바겐, 인피니티, 볼보, 랜드로버 등이며, 1월 이들 업체들의 차를 산 소비자는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는 한국GM이 판매한 쉐보레 임팔라, 르노삼성의 QM3 등 수입 모델도 포함됐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개소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계약서를 보면 작년 12월에 비해 1월 판매가격이 개소세만큼 오른 것이 확실한데도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더 있다”면서 “지금도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추가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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