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8세가 된 ‘대도’ 조세형이 출소한 지 11개월 만에 또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희진 판사는 30일 고급빌라에 침입해 시가 7억6,0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 재력가의 고급빌라에 침입해 다이아몬드 등 반지 8개와 명품 시계 11개 등의 귀금속을 훔쳤다. 이 중 5점을 팔아 현금화한 조씨는 장물을 추적한 경찰에 덜미를 잡혀 구속됐다. 조씨가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지 5개월 만이었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장물 취득 및 판매 혐의만 인정하고 절도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조씨가 사건 당시 이유 없이 한남동 주택가 인근을 떠돈 데다가 그동안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점을 근거로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하고도 지금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상습성을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1970~80년대 부유층과 권력층의 저택만 골라 털어 ‘대도’, ‘의적’의 별명을 얻었으나 15년 복역 후 출소한 뒤에도 손버릇을 버리지 못했다. 그 뒤로도 두 차례나 절도 행각을 벌여 구속됐고, 2013년 4월에는 서초구 빌라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현주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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