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한 박선규 새누리당 후보가 ‘이화여대 저널리즘 교수’ 경력을 허위로 기재,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출신인 박 후보는 교수로 임용된 사실이 없는데도 이런 경력이 포함된 선거운동용 명함 약 10만 매를 배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화여대 측은 “저널리즘스쿨 교수라는 직함은 없다”며 “다만 박 후보가 프런티어저널리즘스쿨에서 2007년 3~12월 방송뉴스 취재보도 과목을 강의했다”고 전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은 선거법을 위반한 박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라” 고 질타했다.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