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조례 어기고 시체육회 임원 겸직
고문변호사로 소송대리인 참여도
감사위원회 공정성 훼손 도마 올라
윤장현 광주시장이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은 감사 대상 기관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광주시 조례를 어겨가며 특정 감사위원을 통합 광주시체육회 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구나 이 감사위원은 광주시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하면서 시의 업무 관련 소송사건의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어 감사위의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시 등에 따르면 윤 시장은 최근 감사위원회 비상임 위원인 A변호사를 통합 광주시체육회 이사(임기 4년)로 선임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시체육회 대의원들은 총회를 통해 이사 선임 권한을 윤 시장에게 위임했다. 윤 시장은 이에 따라 A변호사 등 이사 35명을 선임한 뒤 체육회를 통해 대한체육회에 임원 인준을 요청했으며, 이날 대한체육회는 이 가운데 이사 중임 제한에 걸린 이사 8명을 제외하고 A변호사 등 27명에 대해서만 인준했다. 시체육회 이사는 31일 열릴 이사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는 사실상 요식행위여서 A씨의 이사 임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A변호사는 윤 시장이 2014년 6ㆍ4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을 당시 윤 시장의 변호인이었으며, 이 때의 인연으로 같은 해 12월에 시체육회 이사로 선임됐었다.
그러나 시는 광주시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7조)를 통해 감사위원의 경우 감사 대상 기관의 임원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해 감사위원인 A변호사에 대한 체육회 이사 선임을 두고 감사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감사위원이 피감기관에서 자신이 집행한 업무를 스스로 감사하는 ‘셀프(self) 감사’를 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경우, 감사의 중립성 확보가 쉽지 않아 감사기능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가 지난해 12월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장 직속의 감사관을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재편하고, 조례에 겸직금지 조항을 둔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위원회는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광주시체육회를 수시 감사 대상 단체(기관)로 분류하고 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감사위원이 피감기관의 임원을 겸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특히 지난해 12월 A변호사를 자신의 몫으로 할당된 감사위원으로 직접 추천ㆍ임명한 데 이어 지난 1월 고문변호사로도 위촉, 각종 쟁송사건 수행 및 법률 지원을 맡기고 있어 감사위의 독립성 훼손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실제 A변호사는 최근 262억원짜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 시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 당한 컨소시엄 측이 시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신청사건에서 시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다. 감사위원회 일각에서조차 잡음이 끊이지 않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감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위원인 A변호사가 관련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나선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성 강화라는 재편 취지와 달리 여전히 감사 대상 기관과 부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며 “감사위원회가 감사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신뢰를 얻으려면 내부 문제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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