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강정마을회 등 상대 소송 제기
시민단체, “책임 뒤집어씌우기”반발
추가 구상권 등 치열한 법적공방 예상
해군이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방해를 이유로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벌인 강정마을회와 주민 등을 상대로 수십억원에 이르는 구상권 행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회와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사 지연을 주민들에게 뒤집어씌우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해군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주민군복합항 구상권 행사(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이번 구상권 행사에 대해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의 공기 지연(14개월)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 275억원 중 불법적인 공사방해행위로 인해 국민 세금의 손실을 준 원인 행위자에 대해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상권 행사 대상자는 제주기지 건설 반대운동 벌여 온 강정마을회를 비롯한 5개 단체와 주민과 활동가 등 117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군은 이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약 34억원으로 보고 있다.
앞서 앞서 제주해군기지 1공구 건설공사를 맡은 삼성물산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금 360억원을 해군에 청구했고, 배상금은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를 통해 275억원으로 결정됐다.
삼성물산 외에 2공구 공사를 맡은 대림산업도 해군에 배상금 230여억원을 청구해 대한상사중재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어, 추가 구상권 행사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제주군사기지저지범도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제주해군기지 공사지연은 강정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만이 아니라 오탁수방지막 미설치, 정부와 제주도의 합동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검증, 태풍 피해 등에 따른 것”이라며 “공사 지연 책임을 강정주민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로, 앞으로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