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5년 이상 한 우물만 판 명문 중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오랜 역사의 튼튼한 중소기업을 뽑아 100년 이상 장수하는 기업으로 육성하자는 취지다.
중소기업청은 한 업종에서 건실하게 운영되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에 ‘명문장수기업’ 인증을 부여하고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되려면 사업 시작 후 45년간 주업종이 바뀌지 않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비 비중이 높아야 한다. 또 기업의 경제ㆍ사회적 기여도, 상표가치, 보유특허 수준, 제품의 우수성 등도 평가할 예정이다.
명문장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의 R&D 사업 참여, 수출 지원, 정책자금 및 인력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계청 조사(2013년)에 따르면 45년 이상 역사를 가진 기업체는 3,818개이며, 이 가운데 제조ㆍ서비스업체는 2,900여개다. 금융ㆍ보험, 건설, 부동산ㆍ임대업 등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100년 이상 장수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약 4만4,000개에 달하지만, 한국은 7곳에 불과하다”며 “한국도 100년 이상 장수 기업이 나오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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