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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 수익 전자화폐 사기… 피해규모 300억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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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 수익 전자화폐 사기… 피해규모 300억 추산

입력
2016.03.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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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0배의 수익, 전자화폐에 투자하세요.”

중국 전자화폐(온라인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10배의 수익을 낸다고 속여 투자자 1만여명에게서 300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을 경찰이 뒤쫓고 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중국 전자화폐 투자업체 실운영자 김모(55)씨 등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는 한편 이미 붙잡은 모집책 하모(56)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2월 서울 강남구에 ‘힉스베네’라는 업체를 차려놓고 전자화폐 ‘힉스코인’의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해당업체는 중국 국영기업의 한국지부인 것처럼 꾸몄다.

모집방식은 온ㆍ오프라인 홍보와 다단계 수법이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0원을 투자하면 10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는가 하면 부산의 한 찜질방에 투자자들을 모아 놓고 전자화폐를 홍보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존 투자자가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면 투자금의 10~15%를 지급한다며 다단계 수법으로 몸집을 불려갔다.

그러나 이 전자화폐는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실제로는 사용 불가능한 전자화폐를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모집한 투자금이 총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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