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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朴 대통령 대선 때 전속 사진사 극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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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朴 대통령 대선 때 전속 사진사 극비 소환

입력
2016.03.2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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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등 광고 수주 로비 명목

외국계 광고회사서 거액 뒷돈 정황

사기죄 적용 사법처리 검토 중

백복인 KT&G 사장에 영장 청구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물에 검찰 로고가 새겨져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물에 검찰 로고가 새겨져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KT&G와 광고업계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전속 사진사를 최근 극비리에 소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그가 KT&G 등의 광고 일감 수주 로비 명목으로 외국계 광고회사한테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 사기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2012년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의 사진을 전담했던 유명 사진작가 박모(52)씨를 지난 19일쯤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씨는 대선 직전이었던 2012년 12월 초 박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었던 고(故) 이춘상 보좌관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당시 차량에 함께 탑승해 있었던 인물로, 큰 부상을 입었으나 이후 회복돼 지금은 정치권과 관계 없이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검찰은 KT&G 측에 금품 로비를 벌여 100억원대의 광고 일감을 수주한 외국계 광고대행업체 J사와 국내 광고기획사 A사가 조성한 30억원대 비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금품 수수 단서를 발견했다. 모 신용카드사 홍보실장 이모씨가 “박 대통령의 전속 사진작가였던 박씨를 포함, 현 정권의 유력 인사들을 잘 알고 있으니 광고 수주를 도와주겠다”면서 J사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아갔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17일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이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곧바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씨 조사와 계좌추적 등을 통해 J사가 건넨 금품 일부가 박씨 쪽으로 흘러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씨와 J사가 KT&G 측에 박씨의 이름 석자를 이야기하자 KT&G는 “대통령의 전속 사진사도 알고 있느냐. 그럼 당연히 우리가 도와드리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검찰은 ▦이씨와 박씨의 단순 사기 가능성 ▦박씨가 실제로 현 정부 고위인사를 접촉했을 가능성 등을 모두 살펴본 결과, 두 사람이 J사와 KT&G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을 재소환해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들이 추가 조사에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종전 진술을 뒤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박씨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이씨가 많이 ‘오버’를 한 것 같다”며 “KT&G나 J사 사람들을 만난 적도 없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백복인(51) KT&G 사장에 대해 배임수재와 증인도피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사장은 KT&G 마케팅실장 및 본부장으로 있던 2010~2013년 J사와 공생관계에 있는 A사로부터 광고수주 및 계약유지 등을 대가로 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2013년 KT&G의 서울 남대문호텔 건설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이 민영진(58ㆍ구속기소) 전 사장을 수사할 당시, 핵심 참고인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J사 전ㆍ현직 대표와 A사 대표 등 5명을 횡령ㆍ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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