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ㆍ보수 착수
상인회‘24시간 영업’대응
제주시 중앙지하도상가 개ㆍ보수공사를 놓고 행정기관과 상인들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제주시가 28일부터 공사에 돌입하자 상인들은 ‘24시간 영업’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하 상인회)은 28일 중기중앙회 제주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시의 일방적인 공사로 원도심 상권이 붕괴할 수 있다”며 “대화와 협력으로 영업활동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공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개ㆍ보수 공사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항임에는 틀림없지만, 공사 진행방식은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전면공사를 통해 지역상권 및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방식을 선택했는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인들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지하상가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원도심 상권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매진하길 원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제주시는 사전 예고대로 이날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다만 일주일 정도 공사 현장 점검을 실시한 후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상인들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중앙지하도상가 개ㆍ보수 공사는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건축물균열, 누수, 철근노출 등 결함 발생과 노후전선으로 화재위험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사업비 84억원이 투입돼 내년 2월까지 진행된다. 다만 제주시는 공사 장기화로 상권 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분리해 주ㆍ야간 공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상인회는 영업시간을 줄이더라도 야간공사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간별로 주ㆍ야간 공사를 진행할 경우 동선을 확보할 수 없어 사실상 상가를 전면 폐쇄하는 것과 같아 상권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승석 상인회 이사장은 “제주시가 공사 내용과 진행방식에 대해 세부적인 협의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30일까지 제주시와 최대한 공사 진행방식 등에 대해 협의를 벌일 방침이지만 공사를 강행할 경우에는 24시간 영업을 통해 공사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야간공사만으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 나갈 것이지만 공사 실시 결정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중앙지하도상가는 총길이 392m에 연면적 1만87㎡ 규모로, 점포수는 382개에 이르고 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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