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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실련, 롯데쇼핑 불법 재임대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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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실련, 롯데쇼핑 불법 재임대 공익감사 청구

입력
2016.03.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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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특혜로 재정 손실 초래”주장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 불법 재임대에 대한 광주시의 재정 손실과 행정 집행 과정의 부당성 여부를 살피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광주경실련은 “광주시가 공유재산인 롯데마트 월드컵점의 불법 행위를 장기간 방치하고 부당 이득을 편취하도록 했으며, 2013년 불법 재임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 “광주시는 2002년 월드컵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롯데쇼핑과 2007년부터 2027년까지 20년간 월드컵경기장 시설 일부를 대부계약 체결했고, 롯데쇼핑이 추가로 증축한 재산을 기부채납 받고 같은 기간 동안 무상 사용을 허가했다”며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 사용과 관련한 행정 재산은 공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사용ㆍ수익 허가해야 하며, 허가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사용ㆍ수익 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 갱신 또는 연장 신청에 의해 사용 허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지만, 위탁관리 주체인 시체육회를 통해 사용 협약을 체결하게 해 관련법을 위반하고, 롯데쇼핑에 특혜를 줘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안경호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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