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 대한 폭언ㆍ폭행, 모욕감을 주는 인사관리 등 기업의 ‘슈퍼 갑질’에 대해 정부가 특별 근로감독 계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용세습 등 위법한 단체협약에도 메스를 대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언론 보도에서 대기업 부회장이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대기발령 한 근로자를 벽만 바라보며 근무하게 만드는 등 슈퍼 갑질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해당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불공정 인사 관행에 대해 수시로 근로감독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의 운전기사 폭행 사건과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이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 대해 대기발령 후 벽을 보고 근무하게 만든 일 등이 논란이 되자 정부가 후속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조가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 2,769개를 실태조사 한 결과 42.1%(1,165개)가 위법 사항이 있다고 이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노조 가운데 사측이 하나의 조합만 교섭하도록 명시한 조항이 가장 많았고(28.9%ㆍ801개), 이어 조합원 자녀를 우선ㆍ특별 채용하거나(25.1%ㆍ694개), 노조 운영비를 회사로부터 지원 (9.2%ㆍ254개) 순이었다. 이는 노조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위반이다. 고용부는 일단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기회를 주고, 개선하지 않으면 다음달 중 사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미 실효성이 없거나 수정 중인 단체협약을 억지로 동원해 노동계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 발표는 (노조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완화 지침을 현장에 강요하려는 사전 작업”이라고 비판했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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