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광주대단지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작업을 추진한다. 이 사건은 1971년 서울시의 일방적인 판자촌 철거에 떠밀려 광주군(지금의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으로 강제 이주 당한 주민들이 생존권을 요구하며 벌인 집단 저항이었다.
성남시는 ‘광주대단지사건 실태조사 및 성남시민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4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은 광주대단지 사건으로 희생된 성남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위원장을 포함, 9명 이내로 위원회를 꾸려 실태조사를 한 뒤 당시 처벌된 주민 22명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사면ㆍ복권, 보상 등을 추진한다. 이 사건과 관련한 자료 발굴과 수집, 조사ㆍ연구, 간행물 발간, 기념사업 등도 계획 중이다.
조례안은 5월 23~30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1971년 8월10일 일어난 광주대단지 사건은 서울 판자촌에서 살다 광주군 중부면 일대(1973년 성남시로 분리)로 떠밀린 주민 10만여 명이 성남출장소를 습격한 사건이다. 수도와 전기, 도로, 화장실 등 기본적인 생활기반시설은 물론 생계수단 조차 없는 곳으로 내몰린 주민들이 토지대금 일시 납부와 세금 징수를 독촉 받자 벌인 생존권 투쟁이었지만, ‘폭동’이나 ‘난동’으로 규정돼 초기 이주민들의 상처로 남았다.
성남 수정, 중원구는 당시 무모한 사업의 후유증으로 아직도 열악한 주거환경과 기형적인 도시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남시는 “오늘날 성남의 기반을 닦은 초기 이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이라며 “잘못 알려진 부분은 바로 잡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어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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