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회장 지지 문자 발송에
최 후보 직접 관여 여부 초점
농협중앙회장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덕규(66) 후보 측에서 김병원(63) 신임 농협 회장의 당선을 도운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최근 최 후보의 측근 인사로 알려진 전직 농협 직원의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한 뒤 선거에 관여한 인사들의 금융거래내역과 휴대폰 통화내역을 분석해 왔지만(본보 3월 21일자 12면) 외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기는 처음이라 의미 있는 단서를 확보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들을 분석해 최 후보가 김 회장의 지지 문자메시지 발송에 직접 관여했는지 살피고 있다. 최 후보와 김 회장의 연대과정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1월 12일 대의원 288명 등 290명이 참여한 농협회장 선거 1차 투표에서 이성희 후보(67)가 104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투표자의 절반을 넘지 못해 91표로 2위에 오른 김병원 후보와 결선 투표에서 맞붙게 됐다. 같은 날 오후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는 김 후보가 163표를 얻어 1차 투표 1위였던 이 후보(126표)를 꺾고 뒤집기에 성공해 당선됐다. 경남 합천가야농협조합장 출신의 최 후보는 74표를 받아 3위에 그쳐 결선 투표에서 제외됐다.
선거 이틀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최 후보 측이 김 후보 지지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결선 투표 직전 선거인단 일부에게 “저 최덕규는 김병원 후보를 지지합니다!!! 최덕규 올림”이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발송됐고, 최 후보와 김 후보가 선거장에서 손을 잡고 도는 장면 등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문자메시지를 보낸 번호는 최 후보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선관위는 “최 후보가 이 과정에 개입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최 후보는 “그런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고, 김 후보와는 ‘잘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밖에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 측이 결선투표 전 김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에 따르면 농협회장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선거 전날’이고 선거 당일에는 후보자의 소견 발표 외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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