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출구전략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관건은 그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느냐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방향성 제시’가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제구역 내에서도 지역별로 주택 노후도, 기반시설 필요 여부 등 여건이 천차만별이므로 지자체가 시급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이 함께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는 재산권 침해 논란에 막혀 개인이 개발을 원하면 지자체는 무분별하게 인ㆍ허가를 내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지역들은 기반시설이 전무한 빌라촌으로 탈바꿈하기 쉽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와 예산을 마련해 사업자에게 금융혜택을 주는 대신 주차장 또는 상하수도 정비 등 환경개선 의무를 지우게 해야 한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팀 부장)는 의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또 새 정책을 우후죽순 만들기 보다는 기존의 대안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내놓은 대표적 도시재생사업이 2012년 미니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하지만 작년 말 기준 조합설립인가가 된 곳은 단 2곳에 불과하다. 대상지가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고 주로 중소건설사들이 참여해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곳이 많은 탓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정부가 금융기관, 금융공사 등과 협의해 건설사들이 사업비를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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