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개입, 알선 수재, 음주운전, 공직선거법 위반…
충남 천안시의회가 의원들의 잇단 비리 연루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2014년 7월 개원 이후 윤리특별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소집하지 않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역대 최악 의회’란 오명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 밤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로데오거리’에서 A 의원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A의원은 당시 혈중알콜농도가‘100일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됐지만 어쩐 일인지 별다른 제재 없이 여전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원에게 지난해 3월‘의회 출입정지 30일’을 결정한 대전 중구의회나 공개회의에서 사과하도록 한 전북 군산시의회와 대조적이다.
주명식 천안시의회 의장은 “윤리위를 소집하려 해도 음주운전에 관한 법(규정)이 없다”며 “관련 규정을 신설한 이후에나 윤리강령을 위반한 의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할 것”이라며 징계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조례에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못 박고 있다”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징계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천안시 공무원은 음주운전에 두 번 적발되면 퇴출된다”며 “현직 시의원의 음주운전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천안시의회 전체를 욕 먹이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천안시 의원이 연루된 비리는 이 뿐이 아니다.
B 의원은 CCTV 업체에 일감을 밀어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알선뇌물약속)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그는 천안시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해 2012년 초부터 2014년 11월까지 특정 업자에게 7억여 원 상당의 CCTV 설치 사업 47건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주금액의 20%를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 비서관출신인 C 의원은 제19대 총선 당시 기업체 불법금융 편의를 돕고 거액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월, 추징금 5,000만원의 실형을 선고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 중이다.
D의원은 지난 해 6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병인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국장은 “시의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며 “시의회가 명쾌한 규정이 없다고 잇단 스캔들에도 윤리위조차 열지 않는다면 고질적 비리가 계속 불거지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도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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