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심위, 고구마말랭이 제조사에 내린 여주시 영업정지명령 취소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는 식품 홍보에 대한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명령은 부당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제7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17일 A법인이 여주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15일 처분 취소청구사건’에서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A법인은 호박고구마 말랭이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고구마에는 항산화작용 성분과, 혈중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콜레스티라민과 유사한 효과의 성분이 함유돼 있으며, 배변을 좋게 해 피부미용에도 좋다’라는 등의 광고를 했다가 식품위생법 상 ‘허위ㆍ과대광고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2월 여주시로부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경기도행심위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고구마의 약리적 효능과 고구마를 이용한 여러 민간건강요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해당 제품이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여주시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A법인은 단순히 고구마가 건강에 유익한 것이라는 점을 홍보해 제품판매를 촉진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며, 여주시의 영업정지 처분은 관련법을 오인해 내린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93건을 심의하고 인용 56건(일부인용 포함), 기각 26건, 각하ㆍ연기 11건을 재결했다. 특히 도민의 권익구제 차원에서 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영세한 일반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등 생계형 사건 53건 중 42건을 인용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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