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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ㆍ체육인도 병역 이행 추적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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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ㆍ체육인도 병역 이행 추적 관리한다

입력
2016.03.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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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열린 병역명문가 시상식에서 한민구(앞줄 왼쪽 네 번째) 국방방관, 박창명(앞줄 왼쪽 여섯 번째) 병무청장이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병무청제공
지난해 10월 열린 병역명문가 시상식에서 한민구(앞줄 왼쪽 네 번째) 국방방관, 박창명(앞줄 왼쪽 여섯 번째) 병무청장이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병무청제공

연예인과 체육인의 병역면탈을 뿌리뽑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인물들이 자진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병무청은 25일 “연예인과 체육인은 과거 병역을 고의로 회피하는 사례가 많았고 현재에도 병역회피 위험성이 일반인에 비해 높다”며 “병역의무가 시작되는 18세부터 현역이나 보충역이 끝나는 나이까지 이들에 대한 병역 이행 여부를 추적해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관보에 입법 예고했다.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병역법을 개정해 고위공직자와 그 아들의 병적을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연예인, 체육인까지 포함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결론을 못 내려 시행되지 않고 있다.

병무청이 연예인 체육인 병역 특별 관리에 나선 것은 유명 연예인 등의 병역 기피 사례가 잦았기 때문이다. 가수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을 면제 받으려다 영구 입국 금지를 당한 상태다. 2004년엔 배우 송승헌 장혁 한재석이 소변검사를 조작한 사구체신염 판정으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 비리가 적발돼 입대했다. 2006년 뮤직비디오 감독 쿨케이는 커피 가루를 마시고 괄약근에 힘을 주는 방식으로 혈압을 높여 4급 판정을 받은 게 적발돼 입대해야 했고, 가수 김우주도 병역을 기피하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2010년에는 프로축구 선수 등이 어깨를 일부러 탈구시켜 병역을 면제 받았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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