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9개 시ㆍ군이 3월분 어린이집 운영비를 이체 시한인 25일까지 지급하지 못했다. 경기도가 준예산으로 지원한 두 달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난 데 따른 것이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ㆍ군 가운데 고양시, 시흥시, 성남시, 안산시, 광명시 등 9개 시ㆍ군이 이날 운영비를 어린이집에 넘기지 않았다. 일부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못했다.
운영비와 처우개선비는 합해서 원아 1명당 7만원으로 매달 25일 시ㆍ군에서 어린이집으로 계좌 이체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 예산을 일선 교육청에 떠넘긴다는 이유로 올해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경기도가 1월말 2개 월치 준예산 910억원을 31개 시ㆍ군에 집행해 임시로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가 예산을 소진함에 따라 보육대란 이 다시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고양시는 이날까지 287개 관할 어린이집에 운영비 5억400만원, 처우개선비 2억4,500만원 등 7억4,900만원을 통장으로 넣어줘야 했지만 한 푼도 지급하지 못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1,2월은 경기도가 지원한 예산으로 어떻게 해결했지만 3월부터는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할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관내 어린이집 24곳에 처우개선비(1,400만원)만 넘기고 운영비 2,6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연천군 관계자는 “다른 예산을 돌려쓰는 것은 불법이라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중단했다”며 “관련 예산이 없어 막막할 뿐”이라고 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로, 경기도는 다시 시ㆍ군으로, 시ㆍ군은 어린이집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보육료(원아 1명당 22만원)와 운영비ㆍ처우개선비로 나뉘는데 보육료는 카드사에서 어린이집에 입금하면 시ㆍ군이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결제를 한다. 운영비ㆍ처우개선비는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 시ㆍ군이 어린이집에 직접 계좌 이체한다.
용인ㆍ부천 등 도내 19개 시ㆍ군은 도가 준예산으로 내려준 두 달치 누리과정 예산에서 1월 분만 쓰고 2월분 가운데 보육료만 카드사에 대납 요청한 뒤 남은 돈을 3월분 처우개선ㆍ운영비로 돌려썼다. 보육료 대납 요청은 카드사에 한 달 단위로 계속 할 수 있다.
평택ㆍ여주 등 2개 시는 추경예산 편성 등의 방법으로 운영비ㆍ처우개선비를 자체적으로 지급했다. 수원시는 경기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아 도전출금이 들어오지 않았으나‘장부상’에 세입으로 잡아 시비를 투입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운영비 지급이 지연되면 누리과정 보조교사를 줄이거나 교육프로그램을 조정해야 하는 등 보육대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사태가 지속된다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