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여성과 모텔에 출입한 경찰에 대해 1계급 강등(정직 3개월 포함) 처분이 내려졌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위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
징계위원회는 A 경위가 근무지를 이탈하고 경찰관 품위를 훼손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신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1계급 강등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동반하며 2년간 계급이 회복되지 않고 호봉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A 경위는 이 문제에 대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근무시간에 여성과 모텔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는 지난해 말 근무 중 부산시내 한 모텔에서 지인과 만남을 가졌고, 이 사실이 경찰 청문감사관실에 제보돼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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