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의료연구원ㆍ대한정형외과학회ㆍ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PRP시술행위를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환자에게 비용을 받고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25일 공동 발표했다. PRP시술은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 후 혈소판을 환자에게 다시 주사하는 시술로, 손상된 인대를 회복시키는 요법으로 통한다. 최근 C형 간염이 집단으로 발생한 강원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시술하다 문제가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PRP시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8번이나 받았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인체 조직의 치유ㆍ재생을 입증하는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다만 분당차병원 정형외과, 서울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조선대병원 정형외과,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등 5개 병원에 대해서는 내년 9월까지 제한적 의료기술(대체치료법이 없는 희귀ㆍ난치질환 대상 시술)로 허용하고 있다. 이들 기관을 제외하고는 돈을 받고 치료목적의 PRP시술을 할 수 없으며, 환자가 PRP시술을 받고 비용을 지불했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제도를 통해 환불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용ㆍ성형 목적의 PRP시술에 대한 제한은 없다.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가운데 서울 강남일대의 성형외과 등에서는 지방이식술과 함께 PRP시술을 권하고 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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