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틀니와 보철치료를 미끼로 노인들에게 접근해 수천만원을 챙긴 치기공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틀니나 보철 등 치과 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로 치기공사 이모(55)씨와 홍모(48)씨를 구속하고 김모(5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과거 치과의사들과 함께 봉사활동 차 방문했던 경기 성남시의 한 복지관을 매달 한차례씩 찾아 노인들에게 “무료로 틀니, 보철 치료를 해준다”며 환심을 샀다. 이후 노인들이 관심을 갖자 틀니 50만~60만원, 보철 치료는 10만원을 받고 시술을 했다. 틀니는 보통 70세 이상 환자에 한해 7년에 1회만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치료비도 500만원에 달해 이들의 저렴한 의료행위는 삽시간에 입소문을 탔다. 이씨 등은 이런 식으로 2014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60~70대 노인 200명을 치료하고 6,000여 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일당은 20년간 치기공사로 일하며 얻은 지식을 이용해 함부로 인체에 주입할 경우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성분을 잇몸에 직접 주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의 틀니 제작 작업장을 확인한 결과 담배 꽁초와 음식물 쓰레기가 널려있는 등 위생상태도 엉망이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과거에도 똑같은 범행으로 수감생활을 한 적이 있다”며 “의료 혜택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의 절실함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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