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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크게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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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크게 는다

입력
2016.03.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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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허청은 24일 특허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쉽게 하고, 침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9일 공포되며,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특허법에 따르면 침해와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는 당사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도 열람 제한을 조건으로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 그 동안 특허침해 소송에서 기업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할 경우 제출을 강제하기 어려웠으나 개정법은 판사, 변호인 등으로 열람자를 제한해 관련자료를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침해자가 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사실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자료의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이와 함께 디지털 자료도 자료제출 명령의 범위에 속하도록 명문화했다. 그 동안 특허침해 입증이 어렵고 손해배상액이 낮아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당해도 실질적인 보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허침해 소송 손해배상액 평균은 우리나라가 5,900만원(2009~2013년), 미국 49억원(2007~2012년)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기술거래보다는 기술탈취를 시도하는 유인으로 작용해왔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법개정을 통해 지식재산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벤처 창업과 창조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법 개종보다 적용이 중요한 만큼 법원에서 개정법의 취지를 살려 적극적으로 적용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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