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사장 “지상파 보도 후 인용” 지시
2014년 6ㆍ4 지방선거 때 JTBC가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JTBC 소속 PD와 기자가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심의 초점이었던 손석희(60) JTBC 보도부문 사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JTBC 선거방송 태스크포스(TF) 팀장 김모(40)씨와 팀원이었던 기자 이모(37)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JTBC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또, 지상파 3사와 기밀 유지 약정을 맺어놓고도 외부에 출구조사 결과 자료를 유출한 모 여론조사기관 임원 김모(47)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출구조사 자료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방송을 통해 공개하기 전까진 영업비밀”이라며 “JTBC가 미리 이 자료를 입수해 거의 동시에 보도한 것은 정당한 인용 보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KBS와 MBC, SBS가 타사에 비해 우월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출구조사에 무려 24억원을 투입한 만큼, 이에 기여하지 않았다면 사전에 지상파 방송사의 승인을 얻거나 관련 내용이 모두 공개된 이후에 인용보도하는 게 마땅하다는 뜻이다. 당시 JTBC는 소속 기자를 통해 미리 출구조사 자료를 입수, 방송시스템에 입력한 뒤 MBC가 서울시장 예측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3초 후부터 같은 내용을 내보냈다.
검찰은 그러나 손 사장과 JTBC 공동대표 김모(61)씨, 보도총괄 오모(53)씨, 취재담당 부국장 김모(52)씨 등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선거TF 팀장과 소속 기자 등 실무진들의 ‘일 욕심’에서 비롯됐을 뿐, 손 사장 등 윗선의 직접적인 지시나 적극적인 공모, 묵인 등이 있었다고 볼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손 사장 등 보도책임자들은 ‘지상파에서 모두 방송된 다음에 인용보도하라’고 지시했으나, 선거TF의 팀장과 기자도 동일한 취지로 ‘방송 욕심에 지시를 어겼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사전 유출된 출구조사 자료를 정치부 기자들끼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에 올린 혐의로 입건된 모 신문사 기자 2명도 ‘부정한 이득을 얻을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또, 여론조사기관 임원 김씨한테서 자료를 얻은 모 대기업 간부에 대해선 내부 보고용으로만 자료를 활용한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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