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全사업장 적용
25일부터 임신 12주 이내나 36주 이후 여성
임금 손실 없이 하루 2시간 단축 근무 가능
임신 12주 이내이거나 36주가 넘은 모든 근로자는 25일부터 임금을 그대로 받으며 하루 2시간씩 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4년 9월 도입한 임신기간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25일부터 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직원이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내야 한다.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제를 쓰려는 근로자는 3일 전까지 사용 기간 및 근무 개시ㆍ종료 시간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임신 12주 이내에 단축 근무제를 사용했더라도 36주 이후에 또 쓸 수 있다.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 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식 ▦아예 출근 시간을 2시간 늦추는 방식 ▦중간에 휴게 시간을 추가로 늘리는 방식 등 사용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단축을 할 수 있으나 최소 6시간은 일해야 한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제가 있다는 것을 미처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아직 많은 것 같다”며 “제도가 조속히 정착돼 직장 내에서 임신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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