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풀리고 허위서류 제출
전국 10개 지자체 207차례 등쳐
공무원 연루 여부도 수사 예정
국가에서 지원하는 원예단지 시설현대화 사업 보조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업자와 농민 등 8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원예단지 국고보조금 62억원을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시설업체 대표 정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정씨와 공모해 보조금을 부풀려 타낸 김모(49)씨 등 시설업자 20명과 백모(76)씨 등 농민 60여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 시설비 5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점을 노리고 공사비를 두 배 가량 부풀린 허위 서류를 자치단체에 제출해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행정기관을 속이기 위해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뒤 농민들에게 자부담금인 공사비 50%를 입금 받아 다시 돌려주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2009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전북, 경기, 강원, 경북, 전남 등 전국 10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총 207차례에 걸쳐 62억원의 보조금을 가로챘다.
정씨 등 시설업자들은 원예농민들에게 접근해 “돈 한 푼 안 들이고 시설을 새로 지어주겠다”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는지 확대하고 담당 공무원이 공사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이나 완공 후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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