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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 보조금 62억 가로챈 농가·업자 81명 적발

입력
2016.03.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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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부풀리고 허위서류 제출

전국 10개 지자체 207차례 등쳐

공무원 연루 여부도 수사 예정

원예시설 개·보수 공사 이면계약서. 연합뉴스
원예시설 개·보수 공사 이면계약서. 연합뉴스

국가에서 지원하는 원예단지 시설현대화 사업 보조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업자와 농민 등 8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원예단지 국고보조금 62억원을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시설업체 대표 정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정씨와 공모해 보조금을 부풀려 타낸 김모(49)씨 등 시설업자 20명과 백모(76)씨 등 농민 60여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 시설비 5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점을 노리고 공사비를 두 배 가량 부풀린 허위 서류를 자치단체에 제출해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행정기관을 속이기 위해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뒤 농민들에게 자부담금인 공사비 50%를 입금 받아 다시 돌려주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2009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전북, 경기, 강원, 경북, 전남 등 전국 10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총 207차례에 걸쳐 62억원의 보조금을 가로챘다.

정씨 등 시설업자들은 원예농민들에게 접근해 “돈 한 푼 안 들이고 시설을 새로 지어주겠다”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는지 확대하고 담당 공무원이 공사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이나 완공 후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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