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협 직원 붙잡아 조사 중
MSG 사용한 무허가 업자도 검거
제주지역 A수협이 다른 수산물 업체가 가공한 제품을 직접 가공한 것처럼 속여 판매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4일 위탁 가공한 수산물을 마치 자신들의 수협에서 제조ㆍ가공한 것처럼 제조원을 속여 옥돔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A수협 직원 B(4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2년6개월간 도내 C업체에서 가공한 옥돔을 재포장한 후 마치 자신의 수협에서 제조한 것처럼 표시해 21톤(시가 10억3,0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수협이 운영하는 가공시설이 부족해 옥돔을 제조ㆍ가공할 수 없자 C업체에 위탁해 가공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L-글루타민산나트륨(MSG)을 첨가해 수산물을 제조한 뒤 도내 전통시장과 오일시장에서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무허가 수산물가공업자 D(52)씨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D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수산물 특유의 잡냄새를 없애고 감칠맛을 내기 위해 L-글루타민산나트륨(MSG)을 첨가해 제조ㆍ가공한 중국산 옥두어 등 수산물 5톤(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MSG을 첨가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해서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을 등록해야 하지만 D씨는 관계기관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수산물을 가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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