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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유승민 지역구, 공관위 결정 없으면 무공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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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유승민 지역구, 공관위 결정 없으면 무공천 해야"

입력
2016.03.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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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유승민의원 공천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유승민의원 공천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3일 유승민 의원의 20대 총선 공천 결정 지연과 관련, "오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합당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유 의원이 공천을 받지 않은 채) 출마를 하려면 오늘 밤 12시까지 탈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천관리위원회가 (유 의원의 경쟁자인) 이재만 예비후보를 공천하면 거부할 것이냐'는 질문에 "합당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만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라고 반복한 뒤 '공천장에 대표최고위원의 직인을 찍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 "여러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가 공천관리위의 공천 결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유 의원 지역구(대구 동을)에 대한 무공천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경선할 시간은 없고 유 의원으로 공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무공천 상태에서 유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24∼25일)이 되기 전인 이날 중 탈당해야 한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자신이 주창한 상향식 국민공천 원칙을 100%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그는 "꼭 경선을 해야 하는 곳이 161곳이었는데 141곳은 경선을 했다. 따라서 경선 비율은 87.5%"라면서 "100%를 지키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고, 수백번 국민에게 공천권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당내 공천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 공천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많이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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