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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철회됐다면 그전 무면허운전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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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철회됐다면 그전 무면허운전도 무죄

입력
2016.03.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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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가 철회됐다면 철회되기 전까지 적발된 다른 무면허 운전 혐의도 함께 무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음주ㆍ무면허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조씨는 2013년 7월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기소됐다. 조씨는 재판이 진행되던 중인 2014년 6월과 11월 무면허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조씨는 2015년 3월 26일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순찰차 문을 부순 혐의로 또 기소되면서 앞선 혐의에 더해 재판을 받게 됐다. 2심은 지난해 12월 조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씨의 혐의 중에서 2014년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조씨가 2014년 무면허음주 운전 사건으로 법정을 오가는 동안 별도로 진행되던 2013년 음주측정 거부사건 재판에서 조씨의 무죄가 확정됐고, 경찰이 2015년 3월 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경찰이 음주측정거부 혐의 무죄 판결을 이유로 2015년 운전면허 취소를 철회했으므로 2014년 6월과 11월에 한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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