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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 약국’ 업주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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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 약국’ 업주 등 무더기 적발

입력
2016.03.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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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23일 약사 면허를 빌려 무자격으로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한 이른바 ‘면허대여 약국’ 업주로부터 압수한 약품을 공개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23일 약사 면허를 빌려 무자격으로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한 이른바 ‘면허대여 약국’ 업주로부터 압수한 약품을 공개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면허를 빌려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이른바 ‘면허대여 약국’업주 김모(61)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조모(6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준 김모(81)씨 등 약사 15명과 손모(62ㆍ여)씨 등 종업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업주 김씨 등은 2012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고령으로 거동이 힘든 약사 김씨 등으로부터 면허를 빌려 경기 화성시 등지서 약국 9곳을 운영하며 29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 조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들은 의사 처방전 없이도 약을 지어 판매할 수 있는 화성, 용인, 안성 등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약국을 차려 직접 지은 약을 팔면서 건강기능식품이나 다른 의약품을 끼워 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면허는 약 도매상이나 전문 브로커로부터 고령, 시각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약국을 직접 운영할 능력이 떨어지는 약사들을 소개받아 월 300만원 가량씩을 주고 빌렸다.

경찰 관계자는 “한 업주는 면허를 빌린 약사가 지난해 5월 사망했는데도 해당 약사의 면허로 약국을 계속 운영하기도 했다”며 “불법을 단속하는 보건소 인력이 부족하고 업주들이 수익금을 약사 계좌로 입금하도록 해 실질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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