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는 최저임금도 못 받아… 시 “노동인권교육 확대”
서울시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10명중 8명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내 편의점, 커피전문점, 미용실 등 근로자 평균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603곳을 대상으로 ‘근로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중 83%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분식전문점(72%)과 미용업(75%) 종사 근로자들은 타업종에 비해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낮았다.
또 근로자 4%는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무ㆍ주휴수당과 퇴직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도 18%나 됐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지난해 기준 시급 5,580원) 이상을 받고 있다고 답했지만 편의점(6%) 미용업(5%) 분식업종(5%)에서는 타업종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
주휴수당, 초과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에 대해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알고 있다’는 답이 많았지만, 역시 편의점과 분식전문점, 미용업 근로자들은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노동권익 관련 인식 부족의 이유로 노동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 부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노동권익센터와 협력,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민(1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서울노동아카데미, 특성화 고등학교 등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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