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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으로 도주…검거해보니 무면허 벌금수배자

입력
2016.03.2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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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난폭운전으로 도주한 무면허 운전자 김모씨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한 도로에서 경찰에 적발된 모습. 서울 양천경찰서 제공
불법 유턴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난폭운전으로 도주한 무면허 운전자 김모씨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한 도로에서 경찰에 적발된 모습. 서울 양천경찰서 제공

서울 양천경찰서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난폭운전으로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쯤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불법유턴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차량 정지 명령에 응하지 않고 1㎞ 가량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연달아 세 번 신호를 위반해 도주하다 신정동 A아파트 주차장 안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14년 8월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벌금 7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했고, 무면허로 운전해 처벌 받을 것이 무서워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올 8월까지 면허를 딸 수 없는데도 계속 운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벌금 수배자인 김씨의 신병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신지후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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