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난폭운전으로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쯤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불법유턴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차량 정지 명령에 응하지 않고 1㎞ 가량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연달아 세 번 신호를 위반해 도주하다 신정동 A아파트 주차장 안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14년 8월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벌금 7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했고, 무면허로 운전해 처벌 받을 것이 무서워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올 8월까지 면허를 딸 수 없는데도 계속 운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벌금 수배자인 김씨의 신병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신지후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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