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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사업 허가 내주겠다” 약속한 전북도 두 달 끌다가 불허 지침 만들어 결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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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사업 허가 내주겠다” 약속한 전북도 두 달 끌다가 불허 지침 만들어 결국 무산

입력
2016.03.2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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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술까지 요구하고도

“미안하다” 말만 되풀이

업체, 행정심판·소송 등 법적 대응

전북 고창군 심원면 고창태양광발전단지 조성 배치도/2016-03-21(한국일보)
전북 고창군 심원면 고창태양광발전단지 조성 배치도/2016-03-21(한국일보)

서울에서 태양광발전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전북 고창의 한 폐염전에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실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발전사업자 허가를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모두 갖춰 제출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서류상 문제는 없지만 민원이 우려되니 일단 서류 미비로 반려한 뒤 재접수하면 처리해주겠다”며 허가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불허처분을 내린 것이다. A씨는 “행정기관과 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 돈만 날리고 사업도 못하게 됐다”고 분노했다.

A씨가 고창군 심원면 고전리 일대 폐염전 부지 99만㎡에 설비용량 58MW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발전사업자 허가신청서 제출을 위해 전북도를 찾은 것은 지난해 10월 초. 당시 A씨는 폐염전 소유 주민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발전사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두 달이 지난 뒤 “한전의 전력선 이용을 위한 계통 연계 승인 서류를 제출하라”며 접수를 미뤘다.

이 때문에 A씨는 한전으로부터 전력선 이용을 승인한다는 공문을 받아 도청을 다시 방문했지만 마찬가지로 서류 접수를 거부당했다. 서류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담당 공무원은 “민원 발생이 우려되니 한전의 공문을 받지 못해 신청서를 반려한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A씨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다음날 신청서를 다시 접수하면 그 때 허가를 내주겠다”는 담당 공무원의 말을 믿고 이튿날 재신청했다.

그러나 이때부터 담당 공무원의 태도는 돌변했다. “태양광발전단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발전사업자 허가를 차일피일 미룬 것이다. A씨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수 차례 항의를 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요지부동이었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는 ‘A씨에게 발전사업자 허가를 내줘야한다’는 자체 고문변호사들의 법률 검토결과도 무시했다.

A씨가 전북도와 발전사업자 허가를 놓고 두 달 넘게 신경전을 펼치는 사이 고창군은 지난달 초 태양광사업개발을 불허하는 세부 운영지침을 만들었다. 전북도는 이를 근거로 같은 달 29일 A씨가 낸 허가신청에 대해 최종 불가 처분했다.

이 일로 A씨는 임대차 계약 보증금과 드론 촬영, 제반 경비 등으로 4억원이 넘는 돈을 날렸다. A씨는 “자치단체가 정부 주력사업의 지원은 못할망정 발목을 잡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윗선에서 결정된 일”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전북도의 부당행정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A씨는 전북도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키로 했다.

전주=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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