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잃어버린 車 목격” 신고에
경찰, 현재 소유주 붙잡고도 고소 않고
과속-주차위반 과태료만 해결시켜
빌려줬다고 주장 땐 처벌 근거 없어
대포차량 구매자는 약간의 과태료만 내고 수천만원짜리 외제차를 떳떳하게 소유하게 됐다. 반면 차 주인은 자기 차가 남의 것이 되는 과정을 눈 뜨고 지켜보기만 했다. 어찌된 사연일까.
“제 BMW가 중고차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지난달 11일 서울 화양파출소에 한 통의 신고전화가 걸려왔다. A(33ㆍ여)씨는 “1년여 전 외제 스포츠카를 잃어버렸는데 수십만 원짜리 과태료 딱지가 계속 날아오고 있다”고 경찰에 하소연했다. 그는 차를 매물로 내놓은 사람에게 “차를 구매하겠다”고 유인한 뒤 경찰과 함께 현장에 갔다. 경찰이 즉시 압류에 나서자 차량을 몰던 B(25)씨는 “지난해 11월 1,800만원을 주고 차를 샀다”며 오히려 황당해 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일단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차량 명의를 자신으로 바꾸지 않고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였다. B씨는 경찰에서 “온라인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누군가 내놓은 BMW 차량을 친구가 샀고, 나는 친구에게서 해당 차량을 매입했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또 “대포차인 줄 알긴 했지만 1억원을 호가하는 외제차를 몰고 싶은 마음에 싼 값을 보고 구입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B씨가 비록 대포차를 몰았으나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과태료 60만원을 강남구청에 직접 납부했고, 차량도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고 차량은 B씨에게 인도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A씨 행동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다. 수천만원짜리 차를 잃고도 허락 없이 중고시장에 차를 내다 판 지인을 고소조차 하지 않아서다. 2014년 10월 외제차딜러인 지인에게 BMW M3 차량을 빌려줬다는 A씨가 1년 반 가까이 차를 찾지 않다 뒤늦게 과태료 수십만원에 차량을 찾으러 나섰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A씨는 경찰에서 “차량을 빌려주고 연락이 끊긴 지인이 뇌종양으로 입원했다는 소문을 들어 차를 찾지 않았다”며 “최근 과속,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가 계속 청구되면서 차의 행방을 쫓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진서 관계자는 “A씨가 처음부터 지인에게서 돈을 받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포차 유통에 관여한 뒤 이제 와서 명의를 정리하려는 의심도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법 상 대포차 유통을 방조한 당사자 처벌 규정은 빠져 있다. A씨를 추가 수사한다 해도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21일 “차량 명의자가 담보로 자동차를 제공하거나 빌려주는 등 민법상 법률행위를 했다고 주장할 경우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어 대포차 유통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지연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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