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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문 봉쇄한 건물주, 망치로 뜯어낸 카페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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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문 봉쇄한 건물주, 망치로 뜯어낸 카페 주인

입력
2016.03.2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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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K빌딩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이모(41)씨는 1층 화장실 출입문을 막아놓은 합판을 망치로 뜯어내고,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있는 잠금장치와 펜스의 볼트 너트를 풀어 뜯어냈다가 지난해 11월 건물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씨는 건물주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류호중 판사는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임대 상인과 건물주가 건물 화장실 문을 놓고 이 같은 법정 싸움을 벌인 이유는 무엇일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씨의 사연은 이랬다. 그는 2010년 부푼 꿈을 안고 K건물 1층에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5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커피전문점 본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4억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 가게 문을 열었다. 거액의 투자를 결심하면서 건물이 낡고 오래돼 재건축과 매매를 우려했지만 당시 건물주는 “리모델링이나 매매는 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 말라”는 취지로 이씨를 안심시켰다고 한다.

하지만 이씨 부부가 카페를 운영한 지 4년째이던 2014년 11월 건물주의 태도가 돌변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빌딩을 부동산업체 S사에 매각한 것이다. 이듬해 이씨는 바뀐 건물주와 계약 연장을 원했지만 S사는 인근 건물과 땅도 사들여 신축 빌딩을 짓겠다며 나가달라고 통보했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건물주가 재건축을 할 목적이라면 예외가 인정된다. 이씨는 어찌할 수 없이 버티기만 했고, 건물주는 가게 운영을 막기 위해 화장실과 주차장 출입을 막았던 것이다.

이씨 부부의 경우 재건축 예외 사유가 아니더라도 재계약시 건물주가 임대료를 대폭 올려달라며 내쫓을 수 있다. 현행법은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을 9%로 상한을 두고 있지만, 상한제 적용 대상이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월세×100 + 임대보증금’으로 산출) 기준 4억원까지여서 이씨는 보호대상이 되지 못한다. 서울 지역 상가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7억5,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4억원을 초과하는 대다수 가게들은 재계약 시 임대료를 건물주 마음대로 올려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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