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GB) 인허가 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던 이교범(64ㆍ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장이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경호)는 GB 인허가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이 시장을 21일 구속했다. 이날 이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원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시장은 2011∼2014년 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인허가와 관련, 브로커 역할을 한 부동산중개업자 신모(52ㆍ구속)씨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2,000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특정 업자가 LPG 충전소를 허가 받을 수 있도록 업자 측에 유리한 정보를 알려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그 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도 ‘요추 물렁뼈 이상 진단’을 이유로 휠체어를 타고 나와 결백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자 이 시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과 위치추적 등을 통해 증거를 보강, 나흘 전인 17일 영장을 재 청구했었다.
한편 현직 시장의 구속으로 대학유치와 시 청사 증축 등 하남시 현안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 시장은 당분간 ‘옥중결재’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나 검찰이 구속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하면 직무는 정지되고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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