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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마케팅고 ‘내부고발’ 교사 세 번째 징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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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마케팅고 ‘내부고발’ 교사 세 번째 징계 착수

입력
2016.03.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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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이행 거부 등 들어 3개월 직위해제 통보

시교육청 “공익제보자 탄압… 제재 나설 것”

소속 학교의 비리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부당 파면됐다가 복직한 교사가 또다시 학교로부터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21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내 사립 특성화고인 동구마케팅고는 이날 오전 안모 교사에게 3개월 간의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교사 직위해제는 교사 신분은 유지시키되 수업 등 직무 수행을 금지하는 조치로, 중징계 처분이 뒤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학교는 안 교사에 대해 지시이행 거부, 학교 비방, 근무성적평정 저조 등 7가지 사유를 들어 지난달 말부터 인사조치를 논의해왔다.

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며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1월 이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안 교사가 수업에서 배제되는 등 부당 대우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이 교육청 감사에서 안 교사 탄압으로 지적됐던 내용들을 직위해제 사유로 삼았다”며 “감사 처분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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