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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감 몰아주기’ 첫 제재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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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감 몰아주기’ 첫 제재 나섰다

입력
2016.03.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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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그룹 일감 몰아주기 제재절차 착수

정부가 현대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2월 총수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대기업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금지한 개정 공정거래법(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첫 번째 사례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에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현대로지스틱스와 현대증권을 현장조사 하는 등 현대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해왔다. 현대로지스틱스는 택배운송장 납품업체인 쓰리비와 다른 경쟁 납품회사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쓰리비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매제인 변찬중씨의 40% 지분을 포함,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다. 또 현대증권은 지점용 복사기를 임차 거래하면서 컴퓨터 및 주변장치 등을 납품하는 그룹 계열사 에이치에스티를 거래 중간 단계에 끼워 넣고, 중간 수수료를 주면서 부당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 역시 변씨가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현대증권 등의 소명을 들은 뒤, 이르면 다음달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론 내릴 예정이다. 통상 전원회의는 심사보고서 발송 후 1~2개월 내에 열린다. 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최종 확정될 경우, 총수 일가에게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수혜를 입은 기업에는 3년 평균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현대그룹 외에도 한진, 하이트진로, 한화, CJ 4개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그룹에 대해서도 올해 안으로는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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