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상향식 대신 ‘선제적ㆍ하향식’ 수사
조직원들에 ‘범죄단체구성죄’도 적극 적용
갈수록 지능화하고 확산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수사 방식 자체를 바꿔 조직 총책부터 선제적으로 검거하기로 했다. 현금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들을 적발한 후 윗선을 추적하는 기존 방식과는 반대로 ‘하향식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손영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21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수사는 많았으나 범정부 차원의 기획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처음이다.
합수단은 우선 대포통장목록과 전화번호 조작목록 등 자료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윗선을 특정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조직의 상선을 먼저 잡고, 전체 범행규모와 계파별ㆍ역할별 공범을 파악해 일망타진하겠다는 뜻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피해 발생 이후 하위공범부터 잡는 기존의 상향식 수사는 사후적ㆍ일회적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ㆍ가입ㆍ활동죄와 상습사기죄 등을 적용해 엄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수사단계부터 범죄수익 관련 재산을 추적해 철저히 환수, 범죄감소 효과도 유도할 방침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51.9%(4,765건→7,239건) 늘어난 데 비해, 피해액은 93.8%(552억원→1,070억원)나 증가했을 정도로 범죄피해가 큰 상황이다.
합수단은 당초 다음달까지였던 활동기한도 연장한다. 합수단은 2014년 검찰을 중심으로 경찰과 국세청, 금융기관 등 18개 정부기관이 참여해 꾸려졌으며, 주로 개인정보 유출 관련 범죄들을 수사해 왔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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