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의 재개원을 요구하며 진행된 주민투표 서명부에 합천군 주민 796명의 인적사항이 무단 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합천지역 주민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A(44·여)씨를 구속하고, A씨를 도와 청구인 서명부를 위조한 B(21·여)씨 등 대학생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합천의 한 아동센터에서 서명인들 동의 없이 661명의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도용, 서명부에 옮겨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허위 서명에 사용한 인적사항은 합천지역 '무상급식 지키기 학부모 100만명 서명운동'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서명부 100장, 1,500명의 인적사항을 복사해 사용했다.
특히 A씨는 허위 서명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펜과 필적을 사용해 서명을 옮기는 등 치밀하게 서명부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입건된 B씨 등 대학생 3명은 A씨가 서명부 위조를 하고 있을 때 아동센터를 방문했다가 A씨를 도와 135명의 인적사항에 허위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경남도가 지난해 10월 시민사회단체들이 청구한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가 위ㆍ변조 됐다며 서명부 1,957건에 대해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 진주의료원 재개원 서명부에 기재된 필적과 서명요청 수임인 7,337명의 필적을 일일이 분석 대조해 A씨 범행을 밝혀냈다.
앞서 경남도는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한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14만4,387명의 47.02%인 6만788명의 거주지가 불일치, 서명부 위ㆍ변조, 동일인 중복서명 등으로 무효로 확인됐다며 주민투료 청구를 각하했다. 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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