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투자 관행 근절위한 조치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은 다음달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법인이 감사하는 회사의 주식을 일절 거래할 수 없게 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회계법인 회계사들이 소속 법인이 감사하는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공인회계사회 지침이 올 4월부터 발효된다. 그간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기업의 주식거래가 제한되는 대상이 ‘파트너’ 이상 임원급이었는데, 이 대상이 모든 임직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국내 회계 법인 150여 곳에서 일하는 회계사는 1만 명에 육박한다.
공인회계사회는 이 지침을 어기는 회계사에게 최고 1년의 직무정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협회는 반기마다 법인 소속 회계사의 최소 10%를 표본으로 선정해 주식보유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으며 올해는 7월부터 조사에 들어간다.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협회 징계를 피하려면 이달 내에 관련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일부 회계사들의 미공개 정보 집단 이용 사건에서 비롯됐다.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2명은 감사 대상 회사의 내부 정보를 빼돌려 주식거래를 해 온 사실이 지난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작년부터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주식 거래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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