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치매환자에 대한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금까지 치매로 6개월 이상 입원ㆍ치료를 받은 중증 환자에게만 실시하던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급증하면서 교통 안전문제가 주요 사회이슈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실제 2013년 5월 강원 춘천시에서는 뺑소니 사고를 내고 달아난 택시기사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 등 유관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64만여명) 중 22만여명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체계적 관리는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6개월 이상 치매로 입원ㆍ치료를 받은 뒤 수시적성검사 대상이라고 신고한 인원은 지난 3년간 150여명에 불과했다. 치매 환자들이 대부분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에서 빠져있었다는 얘기다. 인하대 신경과 최성혜 교수팀이 2014년 발표한 연구결과를 보면 2005~2013년 전국 30개 병원에 등록된 치매환자 4,377명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운전을 하는 사람은 6.2%(27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모든 치매환자를 교통사고 유발 잠재 위험군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큰 만큼 예방 차원에서 치매 정도(1~5급)에 따라 운전 활동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검사 대상이 확대되면 인원은 현재 150여명에서 16만여명으로 늘어난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3년 동안 면허 수시적성검사를 받은 중증 치매환자가 5명에 불과할 정도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늦어도 6개월 안에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마련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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