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제도 개선안 30일쯤 발표
특허 기간 5→10년, 기존 사업자 특허 갱신 허용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여부는 아직
특허권 잃은 롯데 월드타워, SK워커힐점은 예정대로 영업 끝내야
정부가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환원하고, 기간 만료 사업자에게 특허 갱신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허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지난해 면세점 재승인에서 탈락한 롯데 월드타워점과 SK 워커힐점에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30, 31일께 이 같은 내용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 지역에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할지 여부는 이번 개선안에는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환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시적 특허 제도가 사업 연속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면세점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초래한다는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더불어 기존 사업자에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최소 한 차례 이상 특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매출의 0.05%(대기업. 중소기업은 0.01%)를 내야 하는 특허수수료 역시 5~10배 상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며, 인상폭에 대한 최종 결정만을 남겨둔 상태다.
다만 서울 지역 면세점 추가 허용은 시간을 좀 더 갖고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면세점 신규 설립은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서 외국인 비율이 각각 50%를 넘고 ▦전년도 대비 외국인 입국자가 3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 가능하다. 2014년과 2015년에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에 비해 각각 157만명, 88만명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최소 2곳에서 최대 5곳까지 신규 면세점이 허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면세점 신규 특허가 늘어날 경우 업체 난립으로 전체 면세점 업계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규 면세점을 허용할지, 허용하면 몇 곳이 적정한지 등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허기간 연장 등 제도개선안이 이달 안에 먼저 나오고, 신규 업체와 관련된 결론은 4월 이후에나 발표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존 특허권을 잃은 롯데 월드타워점과 SK 워커힐점은 새로운 제도 개선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미 특허권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새 제도의 소급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두 곳이 면세점 사업을 계속하려면 다른 기업들과 똑같이 경쟁입찰을 통해 특허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신규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는 경우 그간 면세점 운영 경험 등을 감안할 때 이들 두 업체가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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