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장과 이사장 선임을 놓고 내홍을 겪은 동국대가 학내 비리 의혹을 제기한 한만수 교수협의회장(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수)을 해임했다. 그간 총장ㆍ이사장 사퇴와 이사회 구조개편을 요구하며 단식농성까지 벌였던 교수를 괘씸죄로 처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18일 동국대 교수협의회 등에 따르면 이사회는 동료 교수 상해,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 학교 비방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 교수에게 이날 해임을 통보했다. 지난달 23일 직위해제에 이은 결정으로 당시 이사회는 한 교수가 교원 품위를 손상했다며 중징계 처분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이는 보복성 징계라는 여론이 무성하다. 한 교수는 지난해부터 학생들과 함께 논문 표절 의혹에도 총장으로 선임된 보광스님과 탱화절도 혐의를 받았던 이사장 일면스님의 퇴진을 요구해왔다. 이사회가 중징계를 요청한 이유는 모두 학내 분규 과정에서 일어난 행위였다.
특히 동료교수 상해 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한 교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총학생회 학생들이 이사장실을 점거했을 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다른 사람이 잡아당긴 것을 입증할 증거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설령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벌금 100만원형에 불과한데다 내달 6일 선고일이 되기도 전에 해임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과잉징계”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와 교수협의회는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길거리 시위와 강연 등을 통해 부당한 해임에 항의할 계획이다. 동국대 측은 “한 교수 해임은 학교 정관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징계 조치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진하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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