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학대로 사망한 신군 포함
앞으론 예비소집 안 나와도 추적
취학(입학) 대상이지만 학교에 나오지 않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중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19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으로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 43만4,160명 중 6,694명(1.5%)이, 중학교 입학 대상자 46만7,762명 중 986명(0.2%)이 입학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미취학 및 중학교 미입학자 가운데 학생의 소재나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286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결과 267명의 소재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달초 계모 학대로 사망한 고 신원영군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19명에 대해 거주지 확인 등 수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교육부는 이날 일선 학교에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기존 매뉴얼은 학교가 3일 이상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지 못할 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지만 새 학기부터는 2일 이상 소재ㆍ안전 확인되지 않으면 수사의뢰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취학(입학) 대상자가 입학일에 나오지 않으면 학교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경찰과 공조해 아동의 정보를 파악하도록 했지만, 새 학기부터는 예비소집일에 나오지 않아도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취학 유예자는 반드시 다음 해 취학명부에 올리도록 하고 취학 면제 사유도 명확히 기록하도록 했다.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거나 학업 부적응을 이유로 미취학한 학생들은 집중관리 대상이 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관리카드를 만들고 매달 1회 이상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학기에 이런 집중관리 대상 학생은 초등학생 988명, 중학교 15명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미취학ㆍ무단결석 학생의 보호자 내교 및 수사의뢰 조치, 취학대상아동 및 보호자 정보확인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4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올 5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유치원ㆍ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다음달 배포할 방침이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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