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성(52ㆍ새누리) 강원도의회 의장이 최근 본회의장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도의회와 강원도교육청간 갈등이 더 커질 전망이다.
김 의장이 특단조치 시행을 언급한 시점은 5월11일부터 25일까지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회기까지다. 이때까지 강원도교육청이 어린이 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회차원에서 5, 6개월 치 예산을 마련해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게 김 의장의 의지로 알려졌다.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강원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면, 강원도가 전출된 자금을 다시 시ㆍ군을 통해 어린이 집에 집행한다. 강원도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3개월 치 누리과정 운영비를 도비로 집행했다. 도내 어린이 집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보육료(1인당 22만원)와 운영비(1인당 7만원)를 포함해 매월 56억 원 수준이다.
김 의장의 강경 발언에도 강원도교육청의 입장은 여전히 완강하다.
누리과정은 국가사무로 국비를 배정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다. 국가사업을 떠안을 경우 초ㆍ중등 교육이 부실해 질 것이란 우려도 강원도교육청이 어린이 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이유다. 민병희(62) 교육감은 지난 17일 도의회에 출석해 “누리과정 예산을 세울 돈도, 법도 없는데 왜 강요를 하느냐”고 맞섰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집행부와 강원도교육청의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의회차원의 예산 편성이 이뤄질 경우 강원도교육청이 법적 대응으로 맞설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앞서 도의회와 도 교육청은 어린이 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놓고 수 차례 감정싸움을 벌였다. 특히 김 의장이 올해 초 민 교육감의 본회의 연설을 불허한 것을 시작으로 급기야 지난달 4일에는 본회의가 끝난 뒤 두 사람이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박은성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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