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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서류로 스님 등에게 5억 사기 40대 여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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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서류로 스님 등에게 5억 사기 40대 여성 구속

입력
2016.03.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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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스님과 신도들을 상대로 위조한 계약 서류를 이용해 5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쇠고랑을 찼다. 이 여성은 위조서류를 이용한 사기로 실형을 받아 출소한 뒤 또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

대전둔산경찰서는 공기업 계약 서류를 위조해 스님과 신도들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46ㆍ여)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대전 유성의 한 사찰에 지내면서 도로공사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계약했다며 스님과 신도 등 4명에게 위조한 서류를 보여주고 “투자를 하면 수익금과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2억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사찰 주지에게 “땅을 매입해주겠다”고 접근해 20억원에 거래한 뒤 18억원만 건네는 수법으로 2억 5,4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또 가로챈 돈으로 6,000만원 대의 수입차 선수금을 낸 뒤 할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이 씨는 다른 신도들에게 재력가 행사를 하며 3억 8,000만원을 빌려 사용하다가 빚 독촉에 시달리자 스님과 다른 신도들의 돈을 가로채 ‘돌려막기’를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또 ‘위조의 달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서류 위조에 능했으며, 인터넷을 통해 내려 받은 공기업 관련 서류에 자신이 만든 인장을 찍어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위조 서류를 이용한 사기로 5년 넘게 교도소에 복역한 뒤 2011년 출소해 또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유사한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사기 등 생활경제침해사범, 악성 사기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며 “시민들도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두선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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