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체 찬조금 기부 혐의
4·13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강창수(48) 전 제주도의원이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18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을 통해 지역 단체에 찬조금을 전달하는 등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강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해당 법인 사무실과 차량 등을 압수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강씨는 사단법인이 찬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자신의 총선 출마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으로 제주시 갑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했으나 경선에서 탈락하자 탈당하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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