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탄산음료에 대한 이른바‘설탕세’ 도입을 전격 발표했다. 영국 사회에서 심각하게 논의돼 온 아동비만 문제에 대해 마침내 세금이란 칼을 꺼내든 것이다.
16일(현지시간)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올해 예산안 공개와 함께 2년 안으로 설탕이 함유된 탄산음료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스본 장관이 발표한 설탕세 안에 따르면 100㎖당 설탕 5g이 함유된 음료에는 18펜스(301원ㆍ1리터 당)가, 설탕 8g을 넘는 음료에는 24펜스(401원)가 부과된다. 설탕세 도입 시 연간 5억2,000만파운드(약 8,700억원)의 추가적인 세수가 예측되는 가운데, 오스본 장관은 이를 아동 건강 분야에 지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초등학교 스포츠 예산을 2배 증액하는 안이 언급됐다.
설탕세 도입은 그간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뤄진 터라 이날 발표는 깜짝 발표에 가까웠다. 여기엔 영국 보건부 산하기관인 공중보건기구(PHE)가 1년간 설탕세 관련 내용을 연구해 지난해 10월 보건부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연구 결과 설탕세가 단 음식 소비를 줄여준다는 것이 확인됐으며 세금이 더 많이 붙을수록 효과도 컸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영국 하원 보건위원회도 “설탕세가 비만을 줄인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해 정부를 압박했다.
설탕세 안을 크게 환영한 보건 분야 정부기구들과 시민사회단체들과 달리, 제조업체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설탕을 줄여 세금을 피하거나 혹은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영 일간 인디펜던트는 전했다. 제조업체들에 부과되는 설탕세가 소비자들에게 곧바로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영국 청량음료협회는 설탕세가 “터무니없는 세금”이라며 비판했다.
김정원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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