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소 밀도축한 영암축협 간부 구속
부당한 보험금 수령에 송아지 혈통기금까지 꿀꺽
전남지방경찰청은 병든 소를 폐기 처분하지 않고 밀도축한 뒤 이를 시중에 유통한 전남 영암축산업협동조합 고위간부 A씨를 구속했다. 특히 A씨는 정부 지원금 수천만원의 송아지 혈통등록기금을 횡령하고, 밀도축한 소를 폐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부당한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17일 영암축협 간부 A씨를 지난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까지 항생제를 접종한 소 12마리를 불법으로 도축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허위보험청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사기 등)로 구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7,7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병든 소 28마리 중 12마리를 불법 밀도살해 정상적인 한우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하고 지난 2014년 1월에는 병든 소 3마리를 한 축산농가 창고에서 밀도살해 설 명절 특산품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든 소 28마리 중 16마리는 암매장했다. 또 A씨는 정부와 전남도가 지원한 송아지 혈통지원비 4,000만원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영암축협은 축산 농가들에게 허위 보험청구 등으로 수입을 얻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 두 소 500마리에 대해 보험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축협은 경찰의 조사가 이뤄지자 A씨 등 4명의 직원에 대해 변호사 선임료 4,000만원을 지원했다가 적발되자 뒤늦게 입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축협 한 조합원은“한우 대표브랜드를 갖고 있는 축협이 밀도축을 하고 병든 소를 시중에 유통하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영암축협 관계자는“경찰이 과대하게 수사를 부풀리고 있다”며“병든 소가 아니라 왕따(불규칙한 성장)를 받았기에 한우로 판매했고 축협 손해를 줄이기에 위해 서류조작으로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조합장 등 고위 간부들과 부정으로 보험료를 수령한 축산인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우기자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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