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건의 10대 피해자를 꾀어 성관계를 맺은 혐의(본보 3월15일 보도)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수원의 한 경찰서 소속 박모(37) 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 경장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A(18)양과 수원의 여관과 자신의 차량 등지서 5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회당 5만~10만원씩을 건넨 혐의다.
박 경장은 2014년 9월쯤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A양에게 접근, 변태 행위를 강요하는 등 몹쓸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학교를 다니다 자퇴한 A양은 지난달 서울의 한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상담하던 중 이런 내용을 털어놨고 센터가 지난 11일 박 경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박 경장을 불러 조사하다 혐의가 확인되자 긴급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경장은 조사에서 “성매매 대가로 돈을 준 것은 아니다”며 범행을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경장을 직위해제하고 중징계하기로 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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